정보 나눔

부부 해외주식 증여 ??!

2보리 2024. 11. 10.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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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은 내년 금투세 시행으로 인해 해외주식 배우자 증여가 세법이 바뀐다고 하여
 
고민을 하다가 11월 초에 배우자의 계좌로 해외주식을 모두다 옮겼어요.
 
주식을 옮기고 나서도 이런저런 사소한 질문이 생겼는데
 
정말 사소한 질문인지, 검색을  못하는 건지 찾지 못해 궁금증만 생겨날 쯤에
 
동네 세무사 전화번호도 검색해보기도 했지만 소심해서 간단한 질문이라 전화문의 하기도 망설여져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던중 이리저리 검색하다가 어떤 친절한 세무사님께서 
 
< 세무 상담 원하시면!! 여기로 와주세요!!>
 
라고 비공개 상담창을 만들어 놓은 블로그를 발견했네요.
 
궁금한 간단한 일회성 질문을 할 수 있는 창이였는데
 
어찌나 반갑던지요. 저를 위해 만들어주신 것처럼요.
 
그 날밤  비공개 질문을 드렸고
 
다음 날 질문에 대한 답변 문자를 받을 수 있었어요.
 
 
저의 질문은
1. 제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식을 나중에 다시 배우자가 저에게 증여할 수 있는지(세금 고민하다가 드는 의문), 
 
2.배우자가 매도하지 않아도 증여세 신고는 해야하는지...
 
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너무 초짜질문인데 그것도 잘 모르니 누구에게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었네요.
 
 
답변은 
1.증여후 3개월이내에는 반환(증여취소) 가능, 3개월이후여도 상대 배우자에게 다시 증여 가능.
 
2.증여받은 해외주식 매도하지 않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함.
 
 
 
그러던 중에 11월 5일 금투세 폐지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 다시 궁금한 점이 생겨서 다시 문자를 드렸지요.
 
 
질문:
금투세 폐지 소식에 상황을 지켜보며 증여취소도 생각하고 있는데 증여취소 과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그냥 대체출고를 다시 하면 됩니다.
 
다시 질문:
그럼 증여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
안해도 됩니다.
 
 
오우~ 한번도 뵙지도 않고 얼굴도 모르는 세무사님이지만 
 
평소 알고 지낸 듯한 편안함마저 들고 든든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질문요지를 정리해보면
1.배우자에게 증여한 주식을 그 배우자가 나에게 다시 증여할 수 있다.
 
2.증여후 3개월이내에는 반환(증여취소) 가능하다.
 
3. 증여받은 해외주식 매도하지 않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한다.
 
4.증여취소 방법은 그냥 대체출고를 다시 하면 된다.
 
5.증여취소를 하였을 때에는 증여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나중에 세무 상담이나 증여세 신고대행을 할 일 있으면 연락을 할 분이 생긴 것 같아 든든하네요.
 
 
혹시나 나처럼 세무관련 질문을 하고 싶은 분이 있을 것 같아 
 
블로그를 올려봅니다.(그 분에게 허락받음^^)
 
https://blog.naver.com/yxxxn_tax/223619718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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