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수술, 중증질환, 골절 등으로 인해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 보호자 없이 일상생활을 돌봐줄 필요가 있는 시민들을 위한 '퇴원 후 일상회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서비스 내용
-신청 방법: 퇴원 24시간 전(퇴원 후 30일 이내)에 1533-1179 콜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서비스 제공: '일상회복매니저' (요양보호사)가 가정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체활동: 세면, 옷 갈아입기, 실내 이동 등
-일상생활: 식사 도움,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등
-개인활동: 시장 보기, 관공서 방문 등 외출 동행
2. 이용 대상 확대
올해부터는 이 서비스의 이용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소득 기준 요건 없이, 1인 가구 여부와 관계없이 퇴원한 시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이용료 및 제한사항
-이용료: 시간당 5,000원으로 연 1회, 최대 15일(60시간) 이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제한사항: 국가 및 지자체 유사 서비스 이용자나 감기 등의 일반 질환 퇴원자는 제외됩니다.
4.문의 및 신청: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 퇴원 후 일상회복서비스 콜센터 1533-1179
5.성공적인 시범사업
이 서비스는 '병원 안심동행서비스'와 연계된 시범사업으로, 작년 9월부터 4개월 동안 50명의 시민이 550일, 1,885시간 동안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92.1%로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해결 도움도' 항목에서 100% 만족도를 보여 맞닥뜨리는 일상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서비스로 자리매김 중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 서비스는 기존 민간·공공의 돌봄서비스가 취약계층을 위한 돌봄에 초점을 맞췄다면 '퇴원 후 일상회복서비스'는 기존 복지의 영역에 포함되지 못했던 일반 시민도 긴급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며, "퇴원 후 돌봐줄 보호자가 없어 막막한 시민들께서 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건강과 일상을 빨리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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