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세청3

국세청의 더 편리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더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들은 다양한 증명자료를 간편하게 조회하고, 세무 처리를 쉽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혜택! 총 41가지 증명자료 제공 올해로 처음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에는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등 총 41가지 증명자료가 포함되어 있어 근로자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합니다. 이제 의료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료는 15일부터 확인이 가능하며, 의료비와 같이 조회가 안 되는 경우는 17일까지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녀 성인이 된다면? 주의사항 알려드립니다. 19세 성인이 된 자녀의 경우,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 자료 제공이 종료되므로, 계속해서.. 2024. 1. 20.
국세청, 올해 상반기 근로장려금 3주 앞당겨 지급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이 법정기한보다 3주 앞당겨 12일에 일괄 지급된다고 밝혔답니다. 1.근로장려금 현황 117만 가구가 신청한 근로장려금에 대한 심사가 완료되어 111만 가구에 총 5234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213억 원 증가한 규모로, 가구당 평균지급액은 47만 원으로 전년 대비 8% 상승했습니다. 2.최대 지급액 상향 조정 특히, 올해부터는 최대 지급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단독가구는 150만 원에서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260만 원에서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높아져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집니다. 3.지급 대상과 가구 유형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가구 70만, 홑벌이가구 38만, 맞벌이가구 3만 가구가 지원 대상이며, . 연령대별로는 만 .. 2023. 12. 17.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가계 경제 지원 제도) 저소득 가구와 양육 가정을 위한 중요한 지원 제도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가계 경제를 지원하고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1. 근로장려금 1)지원 대상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 자녀가 있거나, 배우자 없이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2)소득 요건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800만원 미만 3)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의 전년도 6월.. 2023.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