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연말정산을 더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들은 다양한 증명자료를 간편하게 조회하고,
세무 처리를 쉽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혜택! 총 41가지 증명자료 제공
올해로 처음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에는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등 총 41가지 증명자료가 포함되어 있어 근로자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합니다.
이제 의료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료는 15일부터 확인이 가능하며,
의료비와 같이 조회가 안 되는 경우는 17일까지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녀 성인이 된다면? 주의사항 알려드립니다.
19세 성인이 된 자녀의 경우,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 자료 제공이 종료되므로,
계속해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가 없을 경우 교육비 등이 누락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모와 자녀에게는 모바일로 자료제공이 종료되었음과 함께
동의가 필요함을 안내하는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맞벌이 부부와 기업을 위한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맞벌이 부부와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기업을 위한 서비스는
18일부터 개통될 예정입니다.
근로자들은 간소화 자료를 활용하여 예상세액을 계산하고,
부양가족 공제 등을 시뮬레이션하여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근로자로부터 연말정산 서류를 받아 정산한 후
지급명세서를 손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쉽고 정확한 연말정산, 국세청이 함께 합니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들은 쉽고 정확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세청은 안내책자, 동영상 자료, 계산사례 등 다양한 신고도움자료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서비스에 관한 기간과 유의사항을 잘 숙지하여, 연말정산을 더 편리하게 처리해보세요!
◆2023년 연말정산
1.개요
-급여 소득에서 원천 징수한 소득세에 대하여, 연말에 그 과부족을 정산하는 일
-신고 · 납부기한 : 2024.03.11.(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2024.01.15.오픈
-주요정보 :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주민등록등본발급 간소화, 국세청 홈택스
-문의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전화상담 국번없이 126)
2.일정 : 근로자
-01.20.(일) ~ 03.11.(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자료 확인 도움말
-01.20.(일) ~ 02.28.(수) 공제증명자료 수집 도움말
-02.01.(목) ~ 02.28.(수) 공제신고서 제출
3.달라지는 점
1)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 시내급식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
-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종교 관련 종사자가 소속 종교 단체로부터 받는 식사대
* 월 10만 원 이하 → 월 20만 원 이하
* 유의사항 : 비과세 식사대의 경우 종전에는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23년 2월 28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분부터는 제출대상에 포함됨.
2)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확대
*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30% → 40%
(참고 : 영화관람료는 '23.07.01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 전통시장 사용금액 40% → 50%
* 대중교통비 40% → 80%
3)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 소득 과세표준 하위 3구간 조정
* 1,200만 원 이하 → 1,400만 원 이하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4)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 총 급여 3,300만 원 이하 : 74만원
- 총 급여 3,300만 원 ~ 7,000만 원 이하 : 74만 원 ~ 66만 원
5)연금계좌 세제해택 확대
- 세액공제 기준 금액을 총 급여액 5,500만 원,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으로 통일
- 세액공제대상 납입 한도는 연금저축 600만 원, 퇴직 연금 포함 900만 원 한도로 통일
6)연금계좌 추가납입 항목 신설
1주택 고령가구(부부 중 1인 60세 이상)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1억 원 한도)
7)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
- 만 7세 이상 → 만 8세 이상
8)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공제율 :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
- 공제대상 :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추가
9)기부금 세액공제율 조정
- 2021년, 2022년 2년간 일시적으로 상향됐던 세액공제율 원상 복구
* 1천만 원 이하 : 15%, 1천만 원 초과분 : 30%
국세청홈택스 바로가기
'정보 나눔'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이유 "Love wins all" (127) | 2024.01.25 |
---|---|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주택 구매, 자녀 공제, 세액공제 등 혜택 확대 (114) | 2024.01.23 |
서울 지하철 4호선, 혼잡 완화를 위한 객실 의자 제거 시범사업 시작 (224) | 2024.01.16 |
서울시 자동차세 연세액 일괄 납부 혜택, 가장 큰 혜택은 1월에! (75) | 2024.01.15 |
2024 MLB 월드투어 서울 시리즈 - 김하성·오타니의 맞대결 (91) | 2024.01.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