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괄 납부하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요.
1. 연세액 일괄 납부 혜택
1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남은 기간인 11개월분(2~12월)의 5%를 절감할 수 있어요.
이는 연중 가장 큰 혜택 중 하나로,
가계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유용한 혜택 중 하나입니다.
2. 신청 기간 및 방법
자동차세 연세액의 신고와 납부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가능합니다.
전화,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스마트폰 앱(STAX, 앱스토어 ‘서울시 세금납부’ 검색)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대상 및 세액
서울시 등록 자동차 325만대 중 128만대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납 세액은 총 2,899억원입니다.
4. 연납 신청 및 혜택
작년에 이미 연납한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고납부서가 발송되며,
3월, 6월, 9월에도 신청 가능하나
1월에 납부할 경우 최대 5%의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5. 양도 또는 폐차 시 환급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할 경우 소유 일수를 제외한
남은 기간에 대한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6. 세액 할인 기준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연세액 할인 혜택이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3,342cc 자동차는 3만 580원,
1,598cc 자동차는 1만 230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7. 환급 신청 방법
세금 환급 신청은 관할 구청 세무부서 방문, 전화
또는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을 통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이러한 노력으로 시민들은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서울시의 자동차세 연세액 일괄 납부 혜택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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