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과
이달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 1·10 부동산 대책 추진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입니다.
정부는 2월 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다음 달 말 이를 공포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르면 다양한 세액공제 및 혜택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주택 구매, 자녀 공제, 세액공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 대상 확대
2023년부터는 6억원짜리 주택을 구매한 경우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전에는 5억원 주택까지만 적용되었던 내용이 6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주택 구매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주택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요건 완화
주택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이자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이제는 공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에서도 주택연금을 받을 때
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에는 9억원 이하까지만 대상이었던 부분이 확대되어
주택연금 수령자들에게 유리한 변화입니다.
3. 자녀 공제세액 인상
다자녀 가구에게 특히 유리한 혜택 중 하나로 둘째 자녀에 대한 공제세액이 5만원 증가하여 2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첫째, 둘째, 셋째 자녀의 세액공제액은 각각 15만원, 20만원, 30만원이 되었습니다.
4. 산후조리원 세액 공제 기준 완화
산후조리원 세액 공제의 급여 기준이 없어지며,
이제는 연간 200만원의 산후조리원 비용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연간 총급여 7000만원(사업소득 6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의료비 세액 공제가 이뤄졌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산모들이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다자녀 가구 자동차 구매 개별소비세 면세 조건 완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구매 개별소비세 면세 조건도 완화되었습니다.
취학, 질병 등의 이유로 부모와 자녀가 한 주소지에서 살고 있지 않더라도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이라면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가 300만원까지 면제됩니다.
이 외에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에 대한 상향은 미포함되었으나,
검토와 협의가 완료되면 적절한 시점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2023년부터 시행될 이번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보 나눔'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희망적금 만기, 청년도약계좌 연계 신청 시작 (171) | 2024.01.28 |
---|---|
아이유 "Love wins all" (127) | 2024.01.25 |
국세청의 더 편리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39) | 2024.01.20 |
서울 지하철 4호선, 혼잡 완화를 위한 객실 의자 제거 시범사업 시작 (224) | 2024.01.16 |
서울시 자동차세 연세액 일괄 납부 혜택, 가장 큰 혜택은 1월에! (75) | 2024.01.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