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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에 시작된 청년희망적금이 만기를 맞이하고,
이에 따른 새로운 선택지가 열립니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희망적금의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일시 납부할 수 있는 연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청년도약계좌 연계 신청 기간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5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2.연계 가입의 장점
만기 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일시 납부하면
정부 기여금이 매칭되어 최대 1298만 원(5% 기준)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 8.19∼9.47%의 예상 수익률이 일반 적금에 비해 높습니다.
3.청년도약계좌 연계 신청 방법
11개 은행의 모바일 앱에서 25일부터 16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2월 중 연계 가입 신청자는 알림톡에 일시 납입 여부, 금액, 월 설정 금액을 입력하고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개설 가능 여부를 안내받게 됩니다.
4.계좌 개설 일정
연계 가입 신청자는 22일부터 3월 15일 사이에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2월 25일부터 3월 2일에 신청한 경우, 3월 22일부터 3월 15일까지 개설 가능합니다.
5.일시 납부자 주의사항
일시 납부를 선택한 경우, 일시 납부 금액에 맞게 전액을 입금해야 합니다.
6.향후 개선 및 계획
금융위는 3년 이상 가입한 청년이 중도에 해지해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혼인이나 출산으로 인한 중도 해지 시, 비과세 혜택과 정부 기여금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청년도약계좌를 유지한 경우 신용점수에 가점이 부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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