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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나눔

신생아 특례 대출(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1월 29일부터)

by 2보리 2024.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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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특례대출은 1월  29일 오전 9시부터 신청이 가능하였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을 통해 제공됩니다.

 

1. 대상 및 자격 기준:

이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 주택은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이며,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2. 자금 및 금리:

주택구입 자금은 최대 5억원까지,

 

전세자금은 1.1~3.0%의 금리로 대출 가능합니다.

 

주택구입자금은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신청하며,

 

대환대출은 대출신청시기에 제한이 없습니다.

 

 

 

3. 자금 지원 및 대출 신청:

이 특례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및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대환대출의 경우에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4. 자격 조건 및 신청 시기:

대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연소득 13000만원 이하,

 

순자산 보유액 일정 금액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례금리는 최저 연 1.6%에서 최고 연 3.3%이며,

 

연소득과 대출 기간에 따라 변동합니다.

 

 

 

신생아특례 버팀목대출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게 저리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1.대출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2.대출금리

-1.1%~3.0%

* , 특례금리 적용기간 종료 후 별도 금리 적용

 

3.대출한도

-최대 3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4.대출기간

-2(2년 단위로 5회 연장하여 최장 12년 이용 가능)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게 저리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1.대출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23.1.1. 이후 출 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신규) 1주택자(대환)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2.대출금리

-1.6%~3.3%

(고정금리)

* , 특례금리 적용기간 종료 후 별도 금리 적용

 

 

3.대출한도

최대 5억원 이내

(LTV 70%, DTI 60% 이내)

*,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LTV 80% 적용

 

4.대출기간

-10, 15, 20, 30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기금e든든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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