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특례대출은 1월 29일 오전 9시부터 신청이 가능하였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을 통해 제공됩니다.
1. 대상 및 자격 기준:
이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 주택은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2. 자금 및 금리:
주택구입 자금은 최대 5억원까지,
전세자금은 1.1~3.0%의 금리로 대출 가능합니다.
주택구입자금은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신청하며,
대환대출은 대출신청시기에 제한이 없습니다.
3. 자금 지원 및 대출 신청:
이 특례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및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대환대출의 경우에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4. 자격 조건 및 신청 시기:
대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보유액 일정 금액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례금리는 최저 연 1.6%에서 최고 연 3.3%이며,
연소득과 대출 기간에 따라 변동합니다.
◆신생아특례 버팀목대출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게 저리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1.대출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2.대출금리
-연 1.1%~연 3.0%
* 단, 특례금리 적용기간 종료 후 별도 금리 적용
3.대출한도
-최대 3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4.대출기간
-2년(2년 단위로 5회 연장하여 최장 12년 이용 가능)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게 저리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1.대출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23.1.1. 이후 출 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신규) 및 1주택자(대환)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2.대출금리
-연 1.6%~연 3.3%
(고정금리)
* 단, 특례금리 적용기간 종료 후 별도 금리 적용
3.대출한도
최대 5억원 이내
(LTV 70%, DTI 60% 이내)
*단,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LTV 80% 적용
4.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기금e든든 홈페이지 바로가기
'정보 나눔'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 설날 선물 추천 BEST 7(설날 선물세트) (223) | 2024.02.01 |
---|---|
진에어 특가, 2024년 상반기 진마켓 오픈 이벤트 (168) | 2024.01.31 |
청년희망적금 만기, 청년도약계좌 연계 신청 시작 (171) | 2024.01.28 |
아이유 "Love wins all" (127) | 2024.01.25 |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주택 구매, 자녀 공제, 세액공제 등 혜택 확대 (114) | 2024.01.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