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심혈관 고위험군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이란?
안전보건공단에서 경비원이나 택시·버스 운전기사, 택배기사처럼
야간작업이나 장시간 근무, 고령 등으로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이 높은 노동자들이
꼼꼼한 건강관리로 안정적인 일상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
◆ 지원 내용
1.기본 건강진단부터 정밀검사까지 지원
2.심층건강진단: 기본적으로 필요한 검사
① 지원금액: 156,000원 :자부담 39,000원
(기본 검사 비용 195,000원의 80% 지원)
② 검사항목: 진찰, 계측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정밀검사
3.초고위험군관리: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을 시 진행
① 심장구조 정밀검사 + 건강상담 2회
② 심혈관계 정밀검사 + 건강상담 2회
③ 뇌혈관계 정밀검사 + 건강상담 2회
(추가 검사 비용은 건강진단비용의 80%를 지원)
◆ 지원대상 조건
지원대상은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종사 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자.
① 아래의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요인이 1개 이상인 경우
- 최고혈압 140mmHg 이상 또는 최저혈압 90mmHg 이상
- 공복혈당 126㎎/㎗ 이상
- 총콜레스테롤≥240㎎/㎗ 또는 LDL≥160㎎/㎗ 또는 중성지방≥200㎎/㎗
- 비만(BMI≥30) 또는 복부비만(남≥90cm, 여≥85cm)
②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결과에서 고위험 또는 최고위험 등급에 해당하는 자
③ 일반검진 결과(국가검진)에서 심뇌혈관질환 10년 발병 위험도가 5% 이상인자
④ 근로자건강센터, 의료기관 의사가 상담·진료 중 심층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의뢰한 자
⑤ 만 55세 이상
⑥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결과 CN, DN 판정받은 자
⑦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
⑧ 제59조의 적용을 받는 자 중 건강 이상자
◆ 신청 시기
선정방식 : 분기별로 신청받고, 뇌·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사람 우선 선정, 지원 예정
① 1분기
- 신청일자: 개시일~3.31.
- 선정일자: 4.1~4.5.
- 선정인원: 9,000명
② 2분기
- 신청일자: 4.1~5.31.
- 선정일자: 6.2.~6.7.
- 선정인원: 6,000명
③ 3분기
- 신청일자: 6.1.~7.31.
- 선정일자: 8.1.~8.7.
- 선정인원: 3,000명
④ 4분기
- 신청일자: 8.1~9.1.
- 선정일자: 9.2.~9.6
- 선정인원: 2,000명
◆ 신청 방법
- 온라인: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방문 → 바로가기
→ 자주찾는메뉴 「뇌·심혈관 고위험 노동자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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