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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나눔

뇌·심혈관 고위험군 심층건강진단 비용 80% 지원

by 2보리 202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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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혈관 고위험군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이란?

안전보건공단에서 경비원이나 택시·버스 운전기사, 택배기사처럼

 

야간작업이나 장시간 근무, 고령 등으로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이 높은 노동자들이

 

꼼꼼한 건강관리로 안정적인 일상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

 

 

지원 내용

1.기본 건강진단부터 정밀검사까지 지원

 

 

2.심층건강진단: 기본적으로 필요한 검사

지원금액: 156,000:자부담 39,000

(기본 검사 비용 195,000원의 80% 지원)

 

검사항목: 진찰, 계측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정밀검사

 

 

3.초고위험군관리: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을 시 진행

심장구조 정밀검사 + 건강상담 2

심혈관계 정밀검사 + 건강상담 2

뇌혈관계 정밀검사 + 건강상담 2

(추가 검사 비용은 건강진단비용의 80%를 지원)

 

 

 

지원대상 조건

지원대상은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종사 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자.

 

아래의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요인이 1개 이상인 경우

- 최고혈압 140mmHg 이상 또는 최저혈압 90mmHg 이상

- 공복혈당 126/이상

- 총콜레스테롤240/또는 LDL160/또는 중성지방200/

- 비만(BMI30) 또는 복부비만(90cm, 85cm)

 

·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결과에서 고위험 또는 최고위험 등급에 해당하는 자

 

일반검진 결과(국가검진)에서 심뇌혈관질환 10년 발병 위험도가 5% 이상인자

 

근로자건강센터, 의료기관 의사가 상담·진료 중 심층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의뢰한 자

 

55세 이상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결과 CN, DN 판정받은 자

 

근로기준법 제53조제4

 

59조의 적용을 받는 자 중 건강 이상자

 

 

 

신청 시기

선정방식 : 분기별로 신청받고,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사람 우선 선정, 지원 예정

 

1분기

- 신청일자: 개시일~3.31.

- 선정일자: 4.1~4.5.

- 선정인원: 9,000

 

2분기

- 신청일자: 4.1~5.31.

- 선정일자: 6.2.~6.7.

- 선정인원: 6,000

 

3분기

- 신청일자: 6.1.~7.31.

- 선정일자: 8.1.~8.7.

- 선정인원: 3,000

 

4분기

- 신청일자: 8.1~9.1.

- 선정일자: 9.2.~9.6

- 선정인원: 2,000

 

 

 

신청 방법

- 온라인: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방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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