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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나눔

무주택가구 출생아 1명당 월 30만 원씩 2년간 지원

by 2보리 202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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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학업과 일자리를 쌓던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고민할 때, 높은 집값으로 인해 서울을 떠나는 결심을 내리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를 낳을 결심을 하더라도 주거비 부담이 크게 작용하여 서울을 떠나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시의 새로운 대책: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이에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 가구에 최대 2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출산을 미루거나 고민하던 가정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정책의 특징과 지원 대상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과 함께 무주택가구에게 주거비를 지원.

-주거비 지원 대상: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7억 원 이하, 월세 268만 원 이하의 임차주택.

-출생아 1명당 매월 30만 원씩 2년간, 720만 원을 지원.(다태아의 경우 태아 수에 따라 지원)

-무주택가구로서 주택 구입이나 타시도 전출 등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서울특별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대상자 조건 (소득기준 없음)

출생아의 출생신고 및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도 서울이어야 함

출생(입양)아는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해야 함

입양아는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 *사회복지시설 입소 아동 제외

무주택자로 임차(전세, 월세)한 주택은 서울시 소재지여야 함

* 임차주택가격 전세 7억원 이하 또는 월세 268만원 이하(월세는 보증금에 따라 금액 변동)

무주택 판단기준 : 주택 및 분양권(공유지분) 등을 포함하여 본인 및 배우자 소유(상속취득) 주택이 없는 경우

지원자가 타시도 전출, 주택구매의 경우 지원중단, 공공임대주택(장기전세, 청년안심주택, 행복주택 등) 입주자는 제외

 

지원시기:

202511일 이후 출산한 가구부터 대상이 되며,

다문화가족이어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고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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