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산업 종사자를 위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변경 안내
1.보건증 소개:
보건증은 사실 건강진단결과서의 정식 명칭으로, 대개 보건소에서 검사와 발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식당 등 요식업에서 일하거나 해외여행을 떠날 때 보건 위생에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한 중요한 결과서입니다.
식품업, 유흥업 등 식품 관련 업종 종사자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고 관련 법규에 따라 건강진단서(보건증)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종사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식품위생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2.검사 방법 및 발급 장소:
일반적으로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종합병원, 의료기관에서도 가능합니다.
검사 종류로는 흉부 엑스레이 촬영, 대변 채취, 전문의 문진 등이 있습니다.
검사를 받은 후 보건소 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2024년 변경 사항
1) 검사 기간 변경:
이제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이전에는 만료일 전에만 검사를 받아야 했으나, 이 변경으로 유효기간 관리가 더욱 유연해졌습니다.
2) 검사 항목 변경:
파라티푸스 검사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수인성·식품 매개성 질환 중 관리가 필요한 질병으로 간주되어 식품 산업 종사자의 건강을 더욱 신중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유효기간 연장: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검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이 신설되었습니다.
4) 검사 방법:
장티푸스와 파라티푸스 검사는 면봉을 항문에 삽입하여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설사를 일으키는 다른 원인균 여부를 알고 싶은 경우에는 직장도말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5) 검사 및 발급 장소:
보건소 외에도 종합병원, 병원 또는 의원에서도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서 일정 기간 후에 결과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보건증 발급 및 관리 안내
1). 발급 절차
보건소를 방문하여 건강검진을 받은 후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으로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을 위해서는 관련 웹사이트(예: ehealth.go.kr)에서 신청하고 3,0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됩니다. 신분증 사본과 증명사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유효기간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매년 건강검진을 받고 보건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3) 재발급 절차
보건증 분실 또는 훼손 시 보건소를 방문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증명사진, 수수료 3,000원이 필요합니다.
4) 발급 시 필요 서류
보건증 발급을 위해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보건소) 방문 시 신분증과 증명사진, 수수료 3,000원만 준비하면 됩니다.
5) 보건증 갱신
유효기간 1년 내에 갱신해야 합니다. 만약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보건소에서 다시 건강진단을 받아야 갱신할 수 있습니다.
6) 발급한 보건증 파일의 비밀번호
발급 신청인의 생년월일 6자리입니다. (예: 2024년 5월 5일인 경우 240505가 비밀번호입니다.)
7) 발급 가능 문서가 0 건인 경우
보건소에서 아직 증명서 판정 진행 중이거나 정보가 잘못 입력된 경우
증명서 종류를 혼동한 경우
2009년 이전의 보건증은 인터넷으로 확인이 불가하니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정보 나눔'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탁표시기호 ! 확인하고 세탁하세요~ (162) | 2024.05.16 |
---|---|
분리수거위반 신고문자! 스미싱 조심하세요!! (177) | 2024.05.14 |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 (126) | 2024.05.11 |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128) | 2024.05.09 |
'제60회 백상예술대상 수상 (118) | 2024.05.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