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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나눔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 안내 및 유의사항

by 2보리 2023.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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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의 가사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신청받아 지원한다고 합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의 사업 개요와 신청 안내, 유의사항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개요

 

1) 신청지원대상 : 서울에 살고 있는 중위소득 150%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 임산부 가구 : 임신 ~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

 

- 맞벌이 가구 :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가구

 

- 다자녀 가구 : 공고일 기준('23.6.19.) 미성년 자녀(18세이하)2명 이상인 가구

*미성년자녀: 2004,6,20 출생자부터 해당됩니다.

 

2) 이용요금 : 무료 (본인부담금 없음)

 

3) 가사서비스 지원내용 : 가정방문 통한 거주하는 장소(, 거실) 및 주방, 화장실 청소, 설거지, 쓰레기 배출, 세탁 등의 가사서비스        *제외 : 정리정돈, 취사, 아이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청소, 전문자격 요하는 서비스

 

4) 신청지원 규모 : 13,000가구 지원 (자치구별 상이)

 

5) 지원횟수 : 1가구당 총 6(1회당 4시간, 30분 휴게시간 포함)

 

6) 우선지원 : 가족돌봄공백 가구

(본인, 가족의 장애, 질병 등의 이유로 가족돌봄 공백 발생한 가구)

 

 

2. 지원신청 안내

 

1)신청기간 : 2023627() 10:00부터 ~ 202376() 23:59까지

 

2)신청절차

-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페이지 접속 회원가입 자가진단 개인정보 제공 동의 로그인 서비스 신청 정보 입력 증빙서류 첨부 최종 제출

 

3)신청방법: 패밀리서울(https://familyseoul.or.kr)

또는 서울형가사서비스(https://seoulgasa.or.kr)

 

4) 신청결과 통보 : 20237월 중 개별 문자 발송예정

 

 

3.기타 유의사항

 

1) 서비스 중단 대상 및 부적격의 경우

 

- 신청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잘못 제출한 경우

 

- 신청 정보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속여서 제출한 경우

 

- 서울시에 거주 않는 경우 (타도시로 전출가는 경우)

 

- 유사 서비스를 이미 수혜받은 경우

 

(예시: 자치구 임산부 가사지원서비스, 한부모 가사지원서비스 등)

 

- 서비스 영역이 아닌 것을 요구하는 등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권역별 문의처

거주 자치구 소관 권역별 운영업체에 문의

 

(도심권)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한국가사노동자협회 (1566-7390)

 

(서북권) 마포구, 은평구, 양천구, 강서구

- 참사랑어머니회 (02-3473-0508)

 

(동북권) 강북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

-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돌봄센터 (1660-4766)

 

(서남권)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 든든한 파출부 (02-845-8797)

 

(동남권)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 ()홈스토리생활 대리주부 (02-6204-4811)

 

※내용 출처 :서울특별시 가족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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