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소득요건, 가입신청 기간, 가입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가입대상: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들이 대상입니다. 병역을 이행한 사람은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2.소득 요건:
1)개인소득: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6000만원 초과 ~ 7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2)가구소득: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의 소득 합이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합니다.
3.가입신청 기간:
8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 가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가입신청 방법:
11개 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등) 청년도약계좌 취급 앱을 이용하여 8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 영업일 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5.가입요건 확인 후 계좌개설:
가입요건 확인이 완료되면 9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계좌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6.재신청 가능:
16월부터 7월 신청자 중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한 내 계좌개설을 하지 못한 청년들은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을 통해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들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알림톡이 발송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할 수 있으며, 지난해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15일 이후 누적으로 103만6000명(중복 제외)이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했으며, 6월 가입신청자 중 7월 10일부터 7월 21일까지 25만3000명이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7월 신청자 중 가입요건이 확인된 청년들은 8월 7일부터 8월 18일까지 1개 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등)을 선택하여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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