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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나눔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소득요건, 가입신청 기간, 가입신청 방법

by 2보리 2023.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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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소득요건, 가입신청 기간, 가입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가입대상: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들이 대상입니다. 병역을 이행한 사람은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2.소득 요건:

1)개인소득: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6000만원 초과 ~ 7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2)가구소득: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의 소득 합이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합니다.

 

3.가입신청 기간:

81일부터 811일까지 가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가입신청 방법:

11개 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등) 청년도약계좌 취급 앱을 이용하여 81일부터 811일까지 영업일 내 오전 9시부터 오후 630분까지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5.가입요건 확인 후 계좌개설:

가입요건 확인이 완료되면 94일부터 915일까지 계좌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6.재신청 가능:

16월부터 7월 신청자 중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한 내 계좌개설을 하지 못한 청년들은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을 통해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들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알림톡이 발송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할 수 있으며, 지난해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615일 이후 누적으로 1036000(중복 제외)이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했으며, 6월 가입신청자 중 710일부터 721일까지 253000명이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7월 신청자 중 가입요건이 확인된 청년들은 87일부터 818일까지 1개 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등)을 선택하여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소득요건, 가입신청 기간, 가입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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