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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금리가 연 2.1%에서 2.8%로 인상

by 2보리 2023.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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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금리가 2.1%에서 2.8%로 인상되며,

 

이에 따라 약 2600만 명이 금리 인상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금리 인상은 국토교통부가 국민의 내 집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 개선 중 하나로,

하반기 경제정책의 일환입니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현재 2.1%에서 2.8%0.7%p 인상)에 따라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금리(0.3%p)도 약간 조정될 예정이며,

 

디딤돌 대출(2.15~3.0%에서 2.45~3.3%)

 

버팀목 대출(1.8~2.4%에서 2.1~2.7%)의 금리 역시 상향 조정됩니다.

 

 

이 외에도 이번 제도개선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청약통장 보유자에게는 금융 및 세제 혜택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구입자금 대출 때 금리 할인율이 확대되고,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도 높아집니다.

 

 

 

통장 보유자의 구입자금 대출 때 금리 할인을 0.5%p로 확대하고,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도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인다

 

 

-배우자 청약통장 보유기간 가점이 신설되어,

 

청약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하여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청약통장 보유기간이 본인 5(7), 배우자 4(6)이라면 본인 청약 시 5(7)과 배우자 2(3)을 인정해 10점을 준다.

 

가점이 동점인 경우 장기가입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미성년자의 납입 인정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며,

인정 총액도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번 제도 개선 사항 중 청약저축 및 대출 금리 조정, 금융 및 세제 혜택 강화는

8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며,

세제 및 청약혜택 강화는 법령 개정 등 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들의 내 집 구매를

보다 확실히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044-201-3340, 3351),

         기획재정부 국토교통예산과(044-215-8593)

         금융세제과(044-215-4474)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연 2.1%에서 2.8%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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