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 금리가 2.1%에서 2.8%로 인상되며,
이에 따라 약 2600만 명이 금리 인상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금리 인상은 국토교통부가 국민의 내 집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 개선 중 하나로,
하반기 경제정책의 일환입니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현재 2.1%에서 2.8%로 0.7%p 인상)에 따라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금리(0.3%p)도 약간 조정될 예정이며,
디딤돌 대출(2.15~3.0%에서 2.45~3.3%) 및
버팀목 대출(1.8~2.4%에서 2.1~2.7%)의 금리 역시 상향 조정됩니다.
이 외에도 이번 제도개선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청약통장 보유자에게는 금융 및 세제 혜택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구입자금 대출 때 금리 할인율이 확대되고,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도 높아집니다.
통장 보유자의 구입자금 대출 때 금리 할인을 0.5%p로 확대하고,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도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인다.
-배우자 청약통장 보유기간 가점이 신설되어,
청약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하여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청약통장 보유기간이 본인 5년(7점), 배우자 4년(6점)이라면 본인 청약 시 5년(7점)과 배우자 2년(3점)을 인정해 10점을 준다.
가점이 동점인 경우 장기가입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미성년자의 납입 인정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며,
인정 총액도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번 제도 개선 사항 중 청약저축 및 대출 금리 조정, 금융 및 세제 혜택 강화는
8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며,
세제 및 청약혜택 강화는 법령 개정 등 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들의 내 집 구매를
보다 확실히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044-201-3340, 3351),
기획재정부 국토교통예산과(044-215-8593)
금융세제과(044-215-4474)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