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1 채무감면, 이자율 조정, 장기 분할상환 등의 채무조정 통해 경제적 재기 지원-복지로 1. 개인채무조정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채무감면, 이자율 조정, 장기 분할상환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 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지원대상 1)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 우려상태이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또한,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이며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2)아래의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인 경우 -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김소를 초래한 경우 -채무부 존재확인 소송 중이거나 분쟁 상태에 있는 경우.. 2023. 7.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