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기본급1 2024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도로 도입되었습니다. 1. 적용 범위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적용되며,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근로자에게 보호를 제공합니다. 2. 예외 사항 특정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고용하는 사업, 가사사용인, 선원법 적용 대상자 등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게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최저임금액 산정 2024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액은 시간당 9,860원입니다. 이 금액은 근로자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안정적인 생.. 2023. 12.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