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청소년 누리집1 청소년증 제도 개선으로 더 나은 혜택과 편의성 제공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청소년증 관련 제도가 크게 개선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청소년들은 더욱 간편하고 다양한 활동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청소년증 -청소년증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을 위해 발급되는 공적인 신분증입니다. -교통비, 도서 구입 등의 문화생활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등에서도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청소년증 개선 내용 1)사진 규격 통일 및 대리신청 확대 -사진 규격을 여권과 주민등록증과 같은 3.5cm x 4.5cm로 통일합니다. 이로써 사진 재촬영 번거로움을 줄입니다. -대리신청 자격을 법정대리인 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보호하는 기관 직원까지 확대하여 더 많은 청소년이 편리.. 2023. 8.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