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와 양육 가정을 위한 중요한 지원 제도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가계 경제를 지원하고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1. 근로장려금
1)지원 대상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 자녀가 있거나, 배우자 없이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2)소득 요건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800만원 미만
3)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의 전년도 6월 1일 기준 총 재산이 2억 4,000만원 미만 (1억 7,000만원 이상 시 근로장려금의 50% 지급)
4)지원 내용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2.자녀장려금
1)지원 대상
-연간 총소득 4,000만원 미만 가구
2)지원 내용
-부양 자녀 1인당 50만원부터 80만원까지의 자녀장려금 지원
3)신청 방법과 문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화, 모바일 앱, PC, 또는 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을 돕기 위한 상담센터 및 서비스도 제공되니 필요한 정보는 언제든지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ARS 1544-9944), 모바일 (손택스앱), PC (홈택스) 또는 서면 신청 가능
-신청도움 서비스: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관할 세무서로 문의
3.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문의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국세청 상담센터 (☎126)
가계 경제를 지원하고 안정한 생활을 돕기 위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와 양육 가정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을 잘 이해하고 필요한 정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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