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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요양 시설 및 재가서비스
1.지원대상: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개인 중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지원대상입니다.
2.지원내용:
1)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포함합니다.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를 본인 부담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경감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2)재가급여:
가정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구입·대여 등이 포함됩니다.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를 본인 부담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경감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노인성 질병인 경우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에는 특별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3.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4.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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