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나눔

청소년증 제도 개선으로 더 나은 혜택과 편의성 제공

by 2보리 2023. 8. 19.
반응형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청소년증 관련 제도가 크게 개선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청소년들은 더욱 간편하고 다양한 활동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청소년증

-청소년증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을 위해 발급되는 공적인 신분증입니다.

 

-교통비, 도서 구입 등의 문화생활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등에서도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청소년증 개선 내용

1)사진 규격 통일 및 대리신청 확대

-사진 규격을 여권과 주민등록증과 같은 3.5cm x 4.5cm로 통일합니다. 이로써 사진 재촬영 번거로움을 줄입니다.

 

-대리신청 자격을 법정대리인 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보호하는 기관 직원까지 확대하여 더 많은 청소년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2)서류 간소화 및 QR코드 추가

-청소년증 대리신청 시 필요한 서류 제출을 간소화합니다.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 행복이(e)음 시스템을 통해 대리인의 신분 확인을 간소화하며, 청소년들의 활동 참여를 활성화합니다.

 

-청소년의 활동 참여를 활성화 위해 청소년증에 QR코드를 추가하여 (e)청소년 누리집(www.youth.go.kr)

과 연계합니다.

 

 

3.청소년증 개선의 이점 및 기대효과

-청소년들이 보다 간편하게 청소년증을 이용할 수 있어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대리신청 확대로 청소년들의 신청 절차가 더욱 용이해지며, 보호기관 직원까지 포함되어 보호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서류 간소화 및 QR코드 추가로 접근성이 향상되며, 이로 인해 청소년들의 활동 참여(지역별 자원봉사활동, 수련활동, 국제교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에 대한 정보)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청소년들이 청소년증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정책과(02-2100-6242),

청소년활동진흥과(02-2100-6248)

 

청소년증 제도 개선으로 더 나은 혜택과 편의성 제공, 청소년증,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