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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부터는 모든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신분증을 지참하는 것이 의무화!!!
이전에는 주민번호만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있었지만, 이제 건강보험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런 변경은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빌려 사용하거나 도용하여 부정 수급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제시할 수 있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 장애인등록증
- 운전면허증
- 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F-4), 영주증(F-51)
- 여권
- 모바일 신분증
- 국가보훈등록증
- 모바일 건강보험증
그리고 예외적으로
-만 19세 미만인 경우(19세 미만이라면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확인이 가능)
-진료의뢰자나 회송환자
-응급환자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경우
이들은 신분증 제시의 예외 대상입니다.
또한 해당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에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 신분증 제시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이 없는 경우, QR코드 형식의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려 받아 자격을 인증하면 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휴대폰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형태의 신분증이며, 현대 사회에서 휴대폰은 필수불가결한 아이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은 이러한 기술에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편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약국은 병원과 달리 본인 확인이 필요 없기 때문에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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