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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나눔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금융·재정·조세)

by 2보리 2023.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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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

-금융·재정·조세

 

1.소득공제 대상에 영화관람료 추가

영화를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문화비 도서·공연 등 사용분과 동일하게 30% 소득공제를 영화관람료로 확대하여 서민 및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행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대상자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등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로 구분했다. 이에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부문에 영화관람료를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했습니다.

 

 

2.연금계좌 추가납입 확대

고령화를 고려하여 연금계좌에 추가적인 납입이 가능해졌습니다. 1주택 고령가구가 주택을 팔고 더 낮은 가격의 주택으로 대체한 경우, 그 차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하여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부부합산 1주택을 소유하고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1억원 한도로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3.비회원제 골프장 개소세 12000원 부과

이제 회원제 골프장 뿐만 아니라 비회원제 골프장에도 개소세를 부과합니다. 이는 골프장 분류 체계 개편을 통해 골프 대중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자동차 개소세 인하 종료

지난달까지 자동차에 적용하던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제도가 종료되고 이달부터는 기본세율로 돌아가서 이달부터는 5%가 적용됩니다.

다만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 100% 감면 조치는 올해 계속 시행됩니다.

 

 

5.() 증빙 해외송금 한도 확대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가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 금액 이하의 해외송금은 사유 및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가능해졌습니다.

 

기업의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 기준금액도 연간 30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상향되어 앞으로는 연간 5000만 달러 이상의 외환차입을 할 경우에만 정부 또는 한국은행에 사전신고를 하면 됩니다.

 

 

6.여행자 과세물품 신고 앱으로 가능

17일부터 여행자는 모바일 앱 '여행자 세관신고'를 통해 여행자는 과세대상 물품을 신고하고 세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모바일 신고가 인천공항(T2)과 김포공항에서만 가능했으나 전국 공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2023하반기 달라지는 것 -금융, 재정,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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