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산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기초자치단체에게 중요한 세금 수입원이 됩니다.
2. 납세의무자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다만,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재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특정 상황에 따라 상속인, 공부상 소유자, 매매계약자, 신탁재산 등의 사람들도 재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3. 과세표준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에 의해 정해진 시가표준액을 사용합니다.
토지와 건축물의 경우, 해당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사용합니다.
주택의 경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주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사용합니다.
주택가격은 부동산 시장에서의 가격을 말하며,
공시된 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주택가격비준표 등을 참고하여 구청장이 산정한 가격을 사용합니다.
건물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건물시가표준액을 사용합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종합합산과세표준, 별도합산과세표준, 분리과세과세표준 등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경우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4. 재산세의 종류
1)주택1기분: 이는 주택분의 재산세의 1/2를 의미합니다.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2)주택이외 건축분: 이는 토지를 제외한 건물에 대한 재산세입니다.
3)선박 및 항공기분: 이는 선박과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를 말합니다.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해당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5. 납부기한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일반적으로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따라서 재산세를 납부할 때는 이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7.16~31 | 주택의 1/2 | 건축물 | 선박, 항공기 | *주택분재산세의 세액이 20만원이하인 경우 구청의 조례에 따라 7월에 일시고지 가능 |
9.16~30 | 주택의 1/2 | 토지 |
바로가기 : 서울시 ETAX http://etax.seoul.go.kr
![재산세 납부 7.16~7.31(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과세되는 세금)](https://blog.kakaocdn.net/dn/cXdr53/btsnWE1Rfcx/mY21lDCd1ivxLXdHm8Xfok/img.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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