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대출1 신생아 특례 대출(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특례대출은 1월 29일 오전 9시부터 신청이 가능하였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을 통해 제공됩니다. 1. 대상 및 자격 기준: 이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 주택은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2. 자금 및 금리: 주택구입 자금은 최대 5억원까지, 전세자금은 1.1~3.0%의 금리로 대출 가능합니다. 주택구입자금은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신청하며, 대환대출은 대출신청시기에 제한이 없습니다. 3. 자금 지원 및 대출 신청: 이 특례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국민·농협·신.. 2024. 1.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