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 7.16~7.31(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과세되는 세금)
1. 재산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기초자치단체에게 중요한 세금 수입원이 됩니다. 2. 납세의무자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다만,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재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특정 상황에 따라 상속인, 공부상 소유자, 매매계약자, 신탁재산 등의 사람들도 재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3. 과세표준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에 의해 정해진 시가표준액을 사용합니다. 토지와 건축물의 경우, 해당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사용합니다. 주택의 ..
2023.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