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1 노인 장기요양 시설 및 재가서비스(노인 돌봄 서비스) ◆노인 장기요양 시설 및 재가서비스 1.지원대상: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개인 중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지원대상입니다. 2.지원내용: 1)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포함합니다.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를 본인 부담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경감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2)재가급여: 가정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구입·대여 등이 포함됩니다.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 2023. 8.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