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하반기 달라지는 것1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금융·재정·조세)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 -금융·재정·조세 1.소득공제 대상에 영화관람료 추가 영화를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문화비 도서·공연 등 사용분과 동일하게 30% 소득공제를 영화관람료로 확대하여 서민 및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행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대상자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등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로 구분했다. 이에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부문에 영화관람료를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했습니다. 2.연금계좌 추가납입 확대 고령화를 고려하여 연금계좌에 추가적인 납입이 가능해졌습니다. 1주택 고령가구가 주택을 팔고 더 낮은 가격의 주택으.. 2023. 7.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