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에서는 몇 가지 세법 개정 사항이 있어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법제처는 이에 대한 내용을 11일 공개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살펴봅시다.
1.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변경 내용:
식대의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적용 시기: 2023년 1월 1일부터
2.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변경 내용:
과세표준 구간 중 하위 3개 구간의 기준 금액이 상향조정됩니다.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
-변경 내용: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은 3년 동안 70%(청년은 5년 동안 90%)의 감면율을 적용받습니다.
-감면세액 한도: 200만원 (이전 150만원)
4. 월세 세액공제 확대
-변경 내용: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확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 시가 3억원 이하'에서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 시가 4억원 이하'로 확대.
-공제율 상향: 이전 10%, 12%에서 15%, 17%로 상향조정.
5. 기부금 세액공제 강화
-변경 내용: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통해 기부한 금액 중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되고,
그 이상은 16.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6.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변경 내용: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 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공제율: 30%
7.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지원 강화
-변경 내용: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강화되어 다양한 지출에 대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공제율: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20%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등: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8.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상향
-변경 내용: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 공제 한도 300만원에 추가 공제 한도 300만원.
총급여 7000만원 초과인 경우: 기본 공제 한도 250만원에 추가 공제 한도 200만원.
이렇게 다양한 세법 개정 사항이 2023년 연말정산에서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대변인실(044-200-6515) 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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