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도로 도입되었습니다.
1. 적용 범위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적용되며,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근로자에게 보호를 제공합니다.
2. 예외 사항
특정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고용하는 사업, 가사사용인, 선원법 적용 대상자 등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게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최저임금액 산정
2024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액은 시간당 9,860원입니다.
이 금액은 근로자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안정적인 생활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정해진 것입니다.
4. 특별한 근로자의 경우
수습 중인 근로자 중 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분류되는 직종의 근로자에게는 수습여부와 상관없이 최저임금액의 100%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5.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산입되지 않는 임금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다만, 현물로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 근로시간 및 근로일에 대한 임금 외의 다양한 항목들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6. 최저임금 월 환산액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시간당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약 209시간을 적용하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060,74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며,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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