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채무조정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채무감면, 이자율 조정, 장기 분할상환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 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지원대상
1)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 우려상태이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또한,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이며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2)아래의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인 경우
-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김소를 초래한 경우
-채무부 존재확인 소송 중이거나 분쟁 상태에 있는 경우 등
3)연체일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채무조정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 연체기간 0~30일 (정상 채무자도 포함)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연체기간 31~89일
-채무조정(개인 워크아웃): 연체기간 90일 이상
3.서비스 내용
서비스 내용으로는
▲과중채무자에게 다양한 채무조정 옵션을 제공합니다. 이에는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이 포함됩니다. 각각의 채무조정 지원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연체이자 감면,이자율 인하 (대출의 경우 최대 15%, 신용카드의 경우 최대 10%),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 (6개월 단위)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연체이자 감면,이자율 30~70% 인하,분할상환 최장 120개월,상환유예 최장 3년 (6개월 단위)
-채무조정(개인 워크아웃):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원금 최대 90% 감면 ,분할상환 최장 96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 (6개월 단위)
▲채무조정에서 상각채권의 원금 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대 90% 감면: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혹은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면서 채무 원금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80% 감면: 기초수급자, 70세 이상자,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최대 70% 감면: 군복무자, 대학생, 미취업 청년, 60세 이상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부양자 등
이러한 서비스는 과중채무자들의 개인 상황에 맞게 제공되며, 상환 조건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4. 신청방법
신청은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예약을 통해 유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예약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cyber.ccrs.or.kr) 혹은 모바일 어플을 통해 가능합니다.
5.추가정보
1)전화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고객센터 1600-5500
2)관련 웹사이트
• 신용회복위원회 https://ccr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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