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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나눔

반지하 거주자의 지상층 이주를 촉진하기 위해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제도(서울시, 국토부)

by 2보리 2023.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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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국토부는 반지하 거주자의 지상층 이주를 촉진하기 위해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으로 이주할 경우, 반지하 특정바우처와 보증금 무이자 대출의 중복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월 20만원을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서울시의 제도입니다.

 

2.또한, 다세대나 연립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반지하 세대를 '단독 매입'할 수도 있습니다.

 

3.서울시와 국토부는 서울 시내 주거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반지하 특정바우처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단독 지원만으로는 지상층 이주 및 정착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중복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4.반지하 특정바우처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되었으며, 반지하 거주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할 경우, 20만원을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자가 소유자, 고시원 쪽방·옥탑방 근린생활시설로의 이주자는 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국토부의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재해우려 반지하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으로 이주할 때, 최대 5천만원을 최장 10년 동안 보증금 없이 무이자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6.이번 중복 지원 가능성으로 인해 전월세 전환율 약 4.5% 수준에서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 가구는 월세 약 40만원 수준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7.반지하에서 지상층으로 이주하는 가구는 5개 시중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을 통해 국토부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한 후, 실제 이주가 완료되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지하 지상층 이주지원에 대한 세부 기준은 서울주거포털과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25개 자치구 주거안심종합센터(전화번호: 02-2135-5690)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주거포털(특정바우처)housing.seoul.go.kr에서,

주택도시기금(전세자금 대출)www.nhuf.molit.go.kr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지하 거주자의 지상층 이주를 촉진하기 위해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제도(서울시,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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