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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2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금융·재정·조세)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 -금융·재정·조세 1.소득공제 대상에 영화관람료 추가 영화를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문화비 도서·공연 등 사용분과 동일하게 30% 소득공제를 영화관람료로 확대하여 서민 및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행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대상자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등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로 구분했다. 이에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부문에 영화관람료를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했습니다. 2.연금계좌 추가납입 확대 고령화를 고려하여 연금계좌에 추가적인 납입이 가능해졌습니다. 1주택 고령가구가 주택을 팔고 더 낮은 가격의 주택으.. 2023. 7. 16.
채무감면, 이자율 조정, 장기 분할상환 등의 채무조정 통해 경제적 재기 지원-복지로 1. 개인채무조정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채무감면, 이자율 조정, 장기 분할상환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 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지원대상 1)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 우려상태이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또한,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이며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2)아래의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인 경우 -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김소를 초래한 경우 -채무부 존재확인 소송 중이거나 분쟁 상태에 있는 경우.. 2023. 7. 8.